# 비상장회사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회사가 누적된 적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유상증자로 싸게 주식을 받은 후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투자자들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B씨 말만 믿고 A사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를 봤다. A사는 유상증자나 매출 관련해 어떤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A사에 증권발행제한 및 과징금·과태료, B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투자자들은 비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할 때 지나치게 호재성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종전 발행가액이나 장외 거래가격을 비교해 적정가격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A사 사례를 포함해 작년에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건이 총 185건으로 전년(126건) 대비 4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22.1억원으로 전년(6.8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A사처럼 발행공시를 위반한 사례가 74건(40%)로 가장 많았다. 전년(7건) 대비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김도인 국장은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 기준을 잘못 이해해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비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를 하면서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이후 주주매출을 할 때 50인 미만 사모로 소액 발행할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제3자배정이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행공시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상장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같은 공시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상장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이 뿐 아니라 정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은 회사도 작년에 51건(27.6%)로 전년(34건)보다 50% 증가했다. 정준아 금감원 팀장은 "경영진의 횡령·배임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과 다툼으로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기업공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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