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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다시 심의한 후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 대상 징계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교보생명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삼성생명에 3개월, 한화생명에 2개월, 교보생명에 1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징계를 2~3시간 앞두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교보생명의 전건지급보다 한 단계 앞선 전액지급 카드를 꺼내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망 건들에 대해서만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내주지만 삼성·한화생명은 이를 따지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교보생명만 지급해야할 사망보험금 1134억원 중 462억원을 아낀 모양새가 됐다.
때문에 금감원이 삼성·한화생명의 징계수위를 교보생명보다 낮출것이라는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은 발빠르게 행동했던 교보생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험금 전액 지급을 약속하면서 제재수위를 낮출 명분을 얻었다"며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다시 심의를 연 만큼 제재수위가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교보생명의 징계수위가 '주의적 경고'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가 삼성·한화생명의 중대 결정에 의해 다시 열린 만큼 교보생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 같지는 않다"며 못을 박았다.
한편 기존 징계수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 또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삼성·한화생명의 제재수위 조정에 대해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미 성적표가 나왔는데 재시험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금감원이 줏대없이 보험사들의 흥정에 놀아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금감원이 자충수를 둘 수도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역시 현재 제재수위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 관계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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