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웃돌지 않도록 연금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다.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나눠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나눠 소개하는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서다.
먼저 퇴직연금 중 퇴직금을 제외한 본인 추가납입액과 연금저축(2001년 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 기준)에서 받는 연금은 연간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세 대신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고 세율이 6.6~44%에 달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조차도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연금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해 연금수령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또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수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본인추가납입액뿐 아니라 퇴직금도 포함된다.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령기간을 잡으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한도 초과 금액은 기타 소득세나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얘기다.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해도 좋다.
예컨대 4년간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은 5.5%, 기타소득세는 16.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총액이 511만원에 달한다. 반면 10년간 매년 4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220만원으로 세금이 4년 수령 기준 부과액의 절반을 밑돈다. 이로써 세금을 차감한 실수령액이 4년 기준 3489만원, 10년 기준 3780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 연금수령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65세 이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인 반면 연금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264만원이다. 연금수령 시기를 10년 늦춤으로써 세금을 49만5000원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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