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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번에 새롭게 구역지정·계획 수립되는 지역이다. 지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와 서울역 역세권 관광문화거점 조성이 주요 방향이다.
주요 골자로는 ▲간선가로변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청사+주차장) ▲이면부 주거지 일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계획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건축한계선 지정 등이 있다.
서울역과 공항철도 역세권 지역에는 문체부 국립극단, 대한통운 부지등을 포함해 6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공연문화·호텔·업무·도심형주거 등 전략적 복합개발을 유도했다. 만리재로변 노후주택밀집지역 일대에는 2개소의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후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이면부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청파노인복지센터 일대를 주차장·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해 주차장과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동시에 확보했다.
건축물의 최대 개발규모는 구역별 특성에 따라 간선가로변 2000㎡, 구릉지 일대 500~1000㎡이하로 설정했으나, 올해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구릉지 일대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내에서는 공동개발·권장용도 준수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경관을 보호하고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가로가 형성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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