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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각 단위금고에 10일부로 공문을 보내 신규 집단대출을 중지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새마을금고를 통해 중도금을 빌리는 집단대출 취급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신규 집단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며 "이미 계약된 집단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10일부터는 신규 집단대출에 당분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주비 대출까지는 막지 않을 방침이다. 이주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서민층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에 제공되는 이주비는 이사비용과 전세자금으로 이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9조9000억원에서 올 들어 6조원으로 큰 폭 줄어들었다. 정부가 1금융권을 타깃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2금융권 대출을 더 바짝 조일 예정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대출채널이 막히기 전에 2금융권이 막판 밀어내기 대출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20%인 추가 충당금 적립비율을 5월부터 30%로 상향 조정한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방안도 올 하반기에 내놓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소액의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과밀업종의 경우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종 대출은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까지 신용등급 BB+ 이하 사업장 32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보전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단위 금고에
[최희석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