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은행들의 '꺾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한꺼번에 12배가량 올리는 극약처방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이 주요 꺽기 대상이다.
앞으로 은행이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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