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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매겨진다.
여기서 별도합산 토지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일반 영업용·사업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농지 목장용지 산업용지, 별장 골프장 등은 분리과세토지다. 이 외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분류된다.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를 취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억원대에서는 1%의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세율도 0.75%만 적용된다. 만약 임대사업을 하던 부동산이 가격이 크게 올라 양도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공동명의로 돼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주택은 1인당 6억원, 사업용토지는 80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된다. 임대 소득세는 6~38%로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임대소득 분산효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례로 임대소득으로 1억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경우 38%(3760만원)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각각 7500만원으로 소득이 분산되고, 이로 인해 소득세도 7500만원의 24%인 2556만원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즉, 임대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라는 같은 돈을 벌어도 명의만 공동으로 해도 매년 121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배우자 중 한 명이 부동산 투자금 전액을 부담했을 경우 배우자 비과세 증여한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많은 사람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는 게 현명하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구간을 고려해 분산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다. 될 수 있으면 일찍 증여하는 게 절세 폭이 더 커진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시점 1
이 외에도 종부세 절세에 있어 '주택임대사업 등록'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주택의 면적이나 임대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와 양도세 등을 감면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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