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 수익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기준은 연 매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45만5000개 가맹점이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우대 중소가맹점 확대로 연간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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