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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게 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조치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실제로는 10억원에 매매하면서 8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이므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당사자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되고,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도 부과된다.
특히 올해 1월20일부터 시행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는 5월말까지 161건이 신고접수돼 총 13억2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6월13일부터 실시하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고 13일 부터 26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중이며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분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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