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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선(안)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해야 했지만, 다음달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눠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혼합 상환 방식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는 물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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