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수수료를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수 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어 은행권에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이상범 기자 입니다.
은행들이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수수료, CD공동망 수수료, 지로 수수료 등 은행들은 모두 네 가지 수수료에 대해 담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수수료별로 담당자 회의를 열어 수수료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적어도 3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
- "은행마다 수수료 산출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투여된 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수수료를 집어서 저 은행 수준으로 맞추자든지, 아니면 얼마로 맞춥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공정위가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제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고 제제수위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그 (은행권) 사람들 논리로 얘기하면 세상에 담합할 게 뭐가 있어요. 원가가 비슷하니까 (수수료가)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없는 소리가 어디있어요."
공정위는 앞으로 두 번의 전원회의를 통해 이들 은행에 어떤 제제를 가할 지, 또 어
은행들이 수수료 담합으로 올린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 또한 수 백억원대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새로운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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