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마련해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매매 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투기와 투자사기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일 거래금액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 80억원에서 올해 6월 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전 세계 거래량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 2위 이더리움의 원화거래
박 의원은 "최근 거래 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적 정비가 마무리된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