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채용 시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채용은 물론 임금과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을
한편 정년이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이나 직문의 성격으로 인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할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 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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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채용 시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채용은 물론 임금과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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