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지수(40세,가명)씨는 출근길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했다. 한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타다가 부딪쳐 상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지는 등의 일상의 사고에서 나온 비용을 보장해주는 일상생활책임보험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활용 꿀팁에 대해서 이같이 소개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나눠진다.단독 상품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험료는 월 1000원 이하로 저렴한 보험료에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해당 보험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이 몇가지 있어 이 보험은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이 상품은 실손보험처럼 여러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컨대 한 씨의 경우처럼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뒤차에 부딪혀 수리비 200만원이 나왔을 때 배상책임보험 두 곳에 가입했다고 해서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각 보험사에서 100만 원씩 받는다.
다만 넓은 보장 한도를 원한다면 중복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의의 사고로 상대방에게 배상할 치료비가 1억6000만원이라면 8000만원 한도 배상책임보험 한 곳에 가입한 경우, 나머지 8000만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두 곳에 가입했다면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법행위와 같은 고의와 천재지변은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됐을 경우 자녀가
이사를 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보험증권 상 주택 주소를 바꿔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주택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고없이 보장받으려 하는 경우 거절당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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