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이 챙기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온 실손보험 무용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9일 정부가 2022년까지 기존 비급여치료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치료로 대거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확대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비급여치료를 보장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매년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실손보험을 유지하거나 신규가입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의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했던 고가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 일반인들이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장받고 있는 데 이같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 영역을 넓힌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부분이 남는 만큼 실손보험은 필요하다는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부분도 치료비의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며 "건보제도 개편후 복지부가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적용하도록 한 예비급여 치료도 실손보험이 상당부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도수치료(통증 부위를 손이나 기계 등으로 자극해 치료하는 것) 본인부담률이 50% 정도로 결정되면 이 부담금에서 일부를 실손보험이 여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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