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을 해지하거나 연체된 대출을 갚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일명 '마통'으로 불리는 종합통장대출은 만기가 있는 대출이 아님에도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이 통장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금감원은 "약정 해지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 저축은행이 고객을 붙잡으려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만기 전에 대출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야 하는 돈이다. 만기 전에 대출을 갚으면 금융사는 최초 대출계약 시 예상한 만기까지의 이자수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하게 된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걷는 일종의 벌칙금이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