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북의 집값 급등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이 강북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불법계약서를 썼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질문> 정부가 결국 강북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강북 집값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강북의 집값 급등지역과 그 외곽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노원구와 인접 지역 등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노원구와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매매할 경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국세청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성 여부
다주택 보유자들이 강북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일명 업계약서를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양도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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