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주유소나 대리점 간에 휘발유·경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들의 유통시장 공급가격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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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0월부터 주유소나 대리점 간에 휘발유·경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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