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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4지구 금품 제공 관련 특별 관리자 명단 증거물 [자료제공 GS건설] |
금품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넘는 건들도 상담 대기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GS건설 측은 “신고센터 운영은 당사 입찰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고 대상도 상대회사 뿐 아니라 당사(GS건설) 직원도 포함한다”며 “이번 발표는 GS건설의 한신4차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표 시점에 맞춰 자료를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는 금품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조합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고나 제보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개정된 도시정비법(2018. 2. 9, 시행 예정) 제141조에 의하면 금품제공, 수수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돼 그 취지를 살려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과잉영업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 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선언에서 GS건설은 사소한 식사 제공이나 선물 제공 금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과 현혹적인 조건 또는 이면에서의 음성적인 조건 제시 금지 등 일체의 위법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번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매표시도 제보 관련 신고센터와 포상제도를 운영했다.
GS건설 측은 “주택 업계의 맏형으로서 GS건설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며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서초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에서 클린 영업을 견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