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구청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승인기관인 구청과 도로 관리기관인 서울시에 5천 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신청인인 광진구 모 아파트 주
조정위는 "입주 시점이 93년말이고, 도로 확장공사가 94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구청은 도로 확장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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