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치마 밑으로 드러난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부는 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 학교 교장 이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짧은 원피스를 입고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은 고교생 박 모양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재판부는 "촬영은 영상의 존속과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의사에 의해 노출한 신체 부위라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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