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의약품 시험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 품목 변경 허가를 받게 한 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 지모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 2005년 12월 D사
법원은 학자로서 정도를 지키지 않고, 제자에게 데이터를 조작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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