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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근로자(노동) 이사로 임명된 (왼족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최진석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우철 차장, 박현석 차장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
근로자(노동)이사제는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투명한 경영과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자(노동)이사는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취업규칙 등을 비롯해 안전분야 용역계획, 2018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 12개 기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15개 기관 20명의 근로자(노동)이사를 임명했다"면서 "앞으로 120다산콜재단만 근로자(노동)이사를 임명하면 정원기준 100인 이상 기관은 모두 도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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