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최근 중고생들에게 '5월 17일 휴교 시위, 등교거부'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대량 유포됨에 따라 발신자 추적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 안양과 안산, 분당 등 도내 11개 중고생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5월 17일 휴교를 하지도 않는 데 허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만큼 학교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발신자에 대해 업무방해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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