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미 정비사업인가를 받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불법 인도집행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는 불법 인도집행을 동반한 강제철거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각 구청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12∼2월)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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