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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통한 상담 절차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해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사업수단 중 하나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정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곳에 열고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통합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세가지 자율주택정비사업방식과 관련 세제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가설계(집주인 부담)에 착수하게 된다.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주민합의서 작성을 돕는 동시에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관리해준다.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시공사·설계사무소 선정, LH, 임대리츠 선매입 신청, 사업비 신청 등 공공지원사항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건축사·시공자 추천 및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관리, 사업비 융자지원 등의 단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오픈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최초 상담은 통합지원센터 활용/읍면
뉴딜 사업지 이외의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인 경우)을 희망하면 SH를 통해 사업문의와 접수를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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