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
↑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여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셋째). [이승환 기자] |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혜택도 내놓았다. 자녀가 한 명이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내,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소득 기준이 9000만원 이내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소득 기준이 1억원으로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정이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3억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가 늘어났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됐다.
저신용·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4000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주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대출보다 0.4%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또 정책모기지나 전세자금 보증 등 주택 관련 정책 금융상품에서 다주택자는 배제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다주택자에게도 제공되던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 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던 보금자리론은 주택 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보증도 받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오른 점을 반영해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일시 수령액의 70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