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평가에서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배점이 높아진다.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선 가점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의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을 보면 작년 시범사업 선정 때와 비교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이 5점에서 10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15점에서 20점으로 올랐다. 반면 '사업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가외로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 지난해에는 3점이었다.
가점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 도입, 녹색건축,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주어진다. 또 도시방재·건축화재안전 같은 도시안전과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해도 3점이 가산된다.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내년부터는 현재의 일괄선정 방식 외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추진요건을 구비했는지, 사업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 보완하면서 사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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