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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금감원] |
'내 차보험 찾기'는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에 인수 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인수 거절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원하는 보험회사에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보험 인수가 거절되면 그때 설계사 등을 통해 '계약포스팅제'를 안내받고 입찰에 나설지 말지를 정하는 형태였다. 계약포스팅제란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 방식으로 타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알아보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계약포스팅제는 지난 2013년 1월 도입 이후,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이 일었다. 실제 2013년 142건 2015년 15건, 지난해 0건 등 계약포스팅제를 통해 새로운 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미미했다.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한 계약은 다른 보험회사들도 인수를 기피하는데다 설계사 역시 인수거절 후 계약포스팅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 인수를 거절할 경우 공동인수로 넘어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 차보험 찾기'의 등장으로 계약포스팅제는 사라지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보험개발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일괄 조회하면 된다.
이용대상은 보험회사 인수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갱신시
가입 보험료는 텔레마케팅(TM) 채널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게 되면 CM채널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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