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을 인수하는 산업자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
금융위는 기업이 은행을 인수한 뒤 본사나 계열사에 대한 편법·특혜 대출로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와 회계 감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은행 인수 자격을 심사할 때 사회공헌 활동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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