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지정해 채용정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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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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