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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7월 13일(13:5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웅진그룹이 MBK파트너스와의 민사소송 3라운드를 예고했다. 코웨이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블록딜에서 이를 활용할 기회를 상실한 것은 큰 손해라는 주장이다. 법원이 앞서 1·2심에서 블록딜은 우선매수권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MBK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3심도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인수단을 꾸리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MBK와의 지속된 소송은 향후 인수합병(M&A)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지난 12일 1·2심에서 패소했던 관련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웅진 측은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 계약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블록딜이라는 수단으로 지분을 다른 곳에 파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억울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 법원은 "계약에 따르면 코웨이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는 우선매수권을 보유하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장내매도는 예외적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 돼 있다"며 "이 사건의 북빌딩(Book-building수요예측)방식 블록딜은 매각하려는 주주와 거래상대방이 누가되는지 관여하는 않는 형태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웅진이 우선매수권이 있더라도 기존 웅진과 MBK의 계약에서 예외조항으로 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주식 일부 매각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법원 1·2심이 모두 동일한 판단을 함에 따라 소송 향배는 MBK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소송과는 별도로 웅진그룹이 코웨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코웨이의 최대주주인 MBK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익이 없는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코웨이 인수 전략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코웨이 엑시트를 앞둔 MBK와 코웨이를 원하는 웅진이 언젠가는 시장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테지만, 불필요한 소송전을 지속하는 것은 악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 판단이 명확한 가운데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은 악수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MBK는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