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가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전일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100억원 이하 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표준품셈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인력 등을 공사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뒤 당시 단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표준시장단가는 최근 시행한 비슷한 규모 공사의 평균 비용을 산출, 정기적으로 책정하는 단가를 말한다.
도 관계자는 "100억원 이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 표준품셈 적용방식보다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낙찰률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돼 공사비의 13∼20%가 추가로 삭감되는 구조"라면서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가 문을 닫았고, 3분의 일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도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며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건설단체의 주장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연합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중소·영세기업인을 도탄에 빠뜨리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추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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