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선발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자녀가 없는 국가 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결과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공무원 시험에서 가
이들은 모두 친인척들의 양자로 입적하기는 했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친척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양자로 입적했고, 또 다른 한 명은 공무원 시험 합격 이후에 국가 유공자 양자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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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선발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자녀가 없는 국가 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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