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 가수가 모방의 대상이 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한 것은 유죄지만, 외모를 따라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수 박상민씨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모방 가수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자
재판부는 그러나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를 하고 무대에서 공연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외모와 독특한 행동 자체를 다른 가수와 구별하는 고정적 징표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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