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없는 복제약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약값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이 추진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제약사에 지급한 약값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천 2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해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으로 회사 신뢰도가 떨어질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제약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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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가 없는 복제약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약값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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