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확대된다.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사업은 앞으로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부지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해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로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일반분양을 선매입해 10년간 임대 운영한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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