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진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형사 제13부 심리로
조진형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 행위로 당선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예배를
보고 헌금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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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진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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