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는 앞서 2008~2013년 은행과 2금융권을 중심으로 폐지돼왔으나 대부업계에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8313억원(11만9000건)에 달했다. 이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69개사의 전체 대부잔액 중 83%를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채무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책임성을 약
다만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등이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