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은 새로운 소프트웨어(SW) 도입 등 사업을 외부 업체에 발주할 때 투입 인력과 투입 기간에 대해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사들이 정보기술(IT) 업체와 SW 개발사업 등을 계약할 때 많이 사용하는 '헤드카운팅' 방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헤드카운팅이란 투입되는 인력 수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를 계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사들이 SW 관련 업체들을 마음대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업을 발주한 금융사가 계약상 SW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도 인력 투입을 요구하거나 계약한 SW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금융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법률에 근거해 공공 부문 SW사업 발주 시 몇몇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