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가받지 않은 가상화폐펀드에 대해 투자주의보를 내렸다. 일반 펀드와 같이 운용전략 소개 및 운용보수 등을 게시하고 있지만 펀드의 외형만 따라했을 뿐 당국에서 인가받지 않은 상품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화폐를 ICO(코인 상장) 및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운용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가상화폐펀드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인가받지 않은 금융상품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일반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업의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