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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0명 이상 활동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카톡방과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서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 및 주의사항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 온라인 카페 등 폐쇄형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보 교류가 최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인 카카오톡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생긴 새로운 현상이다.
별다른 인증 없이도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수많은 카톡방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로 인해 검증 안 된 호가 정보가 공유되거나 검토된 바도 없던 거짓 정책까지 사실처럼 퍼지기도 했다. 소위 '작전세력'이라 불리는 지역 공인중개사나 일부 집주인들이 가짜 정보를 흘리더라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개정안은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을 징역 3년 이하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처럼 엄중 처벌이 예고되자 하루에도 수천 개씩 대화글이 올라오는 주요 카톡방에선 주의사항을 만들어 집안 단속에 나섰다.
서울 강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카톡방 운영자는 "일부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