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30일 넥센과 코오롱티슈진 등 25개사 주식 1억30만주가 11월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넥센 주식 266만3807주(4.97%)가 11월 23일 해제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예탁결제원이 30일 넥센과 코오롱티슈진 등 25개사 주식 1억30만주가 11월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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