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다. 특히 2018년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상가의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등 과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세청이 고시한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올해 기준시가는 평균 7.52% 올랐다. 이는 지난해 3.69%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상승폭이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7.56%로 전년(2.87%) 대비 2.6배 올랐다. 올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폭은 2008년 각각 8.0%, 8.3%의 상승률이 적용된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 소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을 동·호별로 구분해 ㎡당 기준시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각각 9.36%(오피스텔), 8.51%(상업용 건물) 올라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