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2019년 제1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21호) 받기도 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등록 후 3년 이상 종사한 자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대상자다.
제1회 사전교육은 2월 25일~3월 11일 평일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 6시간)에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혁신도시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한국감정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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