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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화정동 공동주택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번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8년 2월 9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대상 기존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의 경우 10세대 미만에서 18세대 미만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은 20세대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공동이용시설(보육시설·작은 도서관·노인정 등) 설치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 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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