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 시장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을 알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헤지펀드는 기관투자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현재는 합병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후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취득 주식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차익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면서 합병이 성사되지 않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또,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상에 주식 공개 매수자와 주식 대량거래자 본인도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주식 공개매수자가 공시 이전에 공개 매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차익을 얻도록 도왔다가 적발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헤지펀드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자본금 20억 원으로 전문 운용사를 설립해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내년에 도입되는 헤지펀드는 자산운용사만 운용할 수 있고, 시행 초기에는 기관투자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증권과 지수에 한정된 상장지수펀드, ETF의 기초자산의 범위가 금과 외환, 원자재 등 모든 자산으로 확대됩니다.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