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정부가 애초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대책을 이르면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수도권 전매제한 일부해제가 포함됐습니다.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내일(21일) 발표합니다.먼저 분양가상한제에서 감정가의 최대 110%까지 인정하던 택지비 가격을 '실제 매입원가' 수준까지 인정합니다.또 분양가에 포함되는 가산비용을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이 같은 방안은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건설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건설업체들은 쌓여가는 미분양 문제와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여러 차례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또한,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해 공공택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7년, 85㎡ 초과 아파트는 5년으로 조정합니다.하지만,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시장 안정성을 흔들 우려가 있는 곳은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강북과 수도권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또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 즉 입주권 양도도 허용할 방침입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대출규제 완화와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빠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