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집주인 숫자와 임대주택 가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혜택은 작년 부동산대책으로 줄어든 반면, 의무임대기간 위반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은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5111명에 그쳤다. 지난 1월보다 21.9%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월별 등록자 수는 지난 2년간 월평균 8898명에 달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들고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증가세가 꺾였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월보다 23.4%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전월보다 22.2% 감소한 3634명, 지방은 21.0% 줄어든 14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늘어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693가구로 전월(1만5238가구)보다 29.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월보다 28.2% 감소한 7254가구 등록됐고, 지방에서는 32.9% 줄어든 3439가구 등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년 임대사업 등록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던 혜택이 올해부터 종료돼 세제혜택이 축소하는 만큼 신규 등록이 줄고 있다"며 "그래도 미등록에 비해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이 있어 신규 등록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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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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