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자가 자진 폐업하면 재등록이 3년간 금지된다. 당정은 기존 1년이던 재등록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시켜 대부업자가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며 금융당국 감독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던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을 4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안으로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았다. 2017년 12월 금융위가 이미 대부업 감독강화책 일환으로 발표한 방안이나 1년 넘도록 유보되다 이제야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업계에 민감한 법안"이라며 금융위 추진이 더뎌진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대부업 등을 하는 자가 진입·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하며 영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 매입 후 폐업하는 방식으로 변칙 영업을 해왔다. 금융위 감독망 밖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음성화'된 추심을 진행해온 셈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재등록
다만 이와 같은 대부업 감독 강화책이 입법되면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일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